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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43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2. 23:05 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약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남편과 함께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불상의 이유로 남편과 싸움을 하던 중,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택시에서 하차시킨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E에게 “ 씨 발 놈, 개새끼” 등 욕설을 하다가 소지하던 여성용 가방으로 E의 뺨을 때려, 112 신고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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