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31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22:13 경 양산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노상에서, ‘ 손님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로부터 ’ 술에 많이 취하셨으니 댁으로 귀가하시라‘ 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위 E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잘못한 거 있나

야, 이 짜 바리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E의 무릎 부위에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의 경위와 정도, 피고 인의 2013년도의 공무집행 방해죄, 폭행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 피고인의 반성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