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5. 20. 21:10 경 양산시 B 앞길에서, 택시비 지급 문제로 손님인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으니 출동하여 달라는 취지의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35 세) 및 피해자 E(27 세) 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F 등 주민 10 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 씨 발 거 좆같은 거, 개새끼들 아, 왜 택시기사를 보내느냐
씨 발 나 하고는 이야기를 안하냐,
그래 내가 욕하면 어쩔 건데, 체포 해 라, 씨 발 놈들 너 거 좆같은 거, 와 이 씨 발 놈들 보소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이 택시비 지급 문제로 피고인에 관하여 112 신고를 하였던
택시기사를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1 차로로 진행하려는 순찰차를 가로 막은 다음 위 C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몸으로 위 E을 밀치고, 계속하여 순찰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순찰차에서 내려 위 E을 도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몸으로 위 E과 F을 수회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모욕의 점 : 각 형법 제 311조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