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0. 00:08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지구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과 더불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무임승차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 받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경위 D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상대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공무집행 방해죄: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등(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