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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8 2018고단31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06:06 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112 신고로 출동하여 주변을 수색 중이 던 양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을 가로막고, 순찰차 번호판을 촬영하다가 위 E과 F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갑자기 “야 이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순경 F의 가슴을 1회 세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경위와 정도, 동종 및 이종 처벌 전력, 반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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