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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16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22:20 경 양산시 B 아파트 102동 501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엘리베이터에 타라고 권유하는 양산 경찰서 C 파출소 D 경사에게 “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죽여 버린다.

입 닥치고 있어라.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D를 때릴 듯이 협박하고, 양손으로 D의 가슴을 힘껏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씨씨 티브이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의 경위, 정도와 함께, 피고인이 2017. 11. 28.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나서 3개월이 약간 넘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피고인이 평소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는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최근 일련의 일탈행위의 원인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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