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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394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E 등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제도가 다른 대출에 비하여 실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일정한 급여를 지급 받는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D, E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3. 14. 경 대전시 서구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 사무소 ’에서, H과 피고인 B의 공동 소유인 ‘ 대전시 대덕구 I 아파트 104동 1702호를 H과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보증금 1억 원, 임대 기간 2년에 임대하기로 약정’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1 장을 작성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사실은 J에 재직한 적이 없음에도 그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J의 재직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D 등으로부터 전달 받았다.

피고인

A은 2014. 4. 1. 경 대전 동구 동대전로 1629-6 피해자 하나은행 용전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2014. 4. 8. 경 피고인 B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7,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 A, D의 진술 기재

1. A 대출 서류, 수사보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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