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등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대출 심사 및 회수 절차가 다른 대출 상품보다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실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일정한 급여를 지급 받는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C, D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2. 11. 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D이 G 명의를 빌려 소유한 ‘ 대전 동구 H 아파트 104동 901호를 임대인 G이 임차인 A에게 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기간 2년에 임대차하기로 약정’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1 장을 D과 작성하고, 그 무렵 사실은 I에 재직한 적이 없음에도 그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재직증명서 등을 C로부터 전달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3. 경 대전 유성구 J 오피스텔에 있는 하나은행 K 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2013. 12. 19. 경 D이 관리하는 G 명의 계좌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7,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N, O, P, Q,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업자 등록 여부 등 조회 의뢰 건 회신, 고용보험 가입 여부 조회 의뢰 회신, A 대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