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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492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5. 3.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사기) 피고인 C은 대출 브로커,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피고인들은 불상의 대출 브로커 등과 함께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국토 교통부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불법으로 대출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등 대출 브로커들은 2013. 9. 경 피고인 A이 ( 주) E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 재직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고인 B 명의의 서울 양천구 F 다세대주택 4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후, 위 각 서류들을 대출 신청 인인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3. 9. 5.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487-6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의정부 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이 정상적으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9,6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재직 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들은 위 주택에 대하여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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