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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60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E 등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대출 심사 및 회수 절차가 다른 대출 상품보다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실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일정한 급여를 지급 받는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D, E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12. 19. 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 사무소 ’에서, 피고인 B 소유인 ‘ 대전 서구 H 1 층 105호를 임대인 B이 임차인 A에게 보증금 8,000만 원, 임대기간 2년에 임대차하기로 약정’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작성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사실은 ( 주 )I에 재직한 적이 없음에도 그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재직증명서 등을 D으로부터 전달 받았다.

피고인

A은 2011. 12. 27. 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우리은행 대전 태평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11. 12. 30. 경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5,6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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