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C으로부터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B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 A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20. 경 대전시 대덕구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사무소 ’에서, ‘ 피고인 A 소유인 대전시 동구 F 아파트 104동 901호를 피고인 B에게 보증금 1억 1천만 원, 임대기간 2년에 임대차하기로 약정’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G ’에 재직한 적이 없음에도 G에 재직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C 등으로부터 전달 받았다.
피고인
B은 2014. 1. 경 대전시 동구 대전로 753에 있는 국민은행 원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 허위 서류를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2014. 1. 29. 경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8,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전 공모 하에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도망한 점,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