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등으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 사실상 서류 심사만으로 허술하게 진행되는 점을 기화로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자는 제안을 받고 그 범행에 가담하여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C, D, E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2. 27. 경 대전시 유성구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 임대인 D이 그 소유인 대전시 서구 H 422호를 피고인에게 보증금 9,500만 원, 임대기간 2년에 임대차하기로 약정‘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주상 복합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C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마치 주식회사 대동 코리아에 재직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재직증명서 등의 허위 서류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경 대전시 중구 유천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유천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 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21. 경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6,60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A 거래 내역 첨부보고)
1. 주상 복합 전세계약서
1. 재직증명서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1. 금융거래 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 6,6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 변제되지 아니한 점, 사기 범죄 전력 12회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