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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7 2013고정12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04:3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여, 32세)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다발성 찰과상과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자료,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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