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08 2013고단5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7. 22:05경 성남시 수정구 C에서 피해자 D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위 C 앞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등산용 가방에 들어있던 흉기인 등산용 칼(길이 약 23cm)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다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벅다리의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기재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변론과정을 통하여 드러난 제반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