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동폭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9. 11. 06: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 들어가 평소 알고 지내던 F을 찾던 중, 위 주점 내 402호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31세), 피해자 H(31세), 피해자 I(32세), 피해자 J(32세), 피해자 K(31세)이 F의 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위 402호실에 들어가 피해자들과 합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C은 자신들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는 듯한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G이 “요즘 깡패가 깡패입니까”라고 대꾸하자, 피고인은 C에게 피해자 G을 가리키면서 “절마 때려라”라고 지시하였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들이 저항하자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몸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과 C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위 402호실 내부에 있던 유리병과 술병 등을 깨뜨리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40분간 행패를 부려, 위 ‘E’ 유흥주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L의 위 유흥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동재물손괴 피고인과 C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위 402호실 내부 출입문을 발로 차고, 유리병과 맥주병을 깨뜨려 내부 벽을 찍고, 소파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 내부 벽, 소파 등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 K, J,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