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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4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 04: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벌였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30세)이 주점 내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화장실 내 변기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붙잡고 벽면 쪽으로 밀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화장실 벽면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안면부의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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