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1.09 2018고정10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9. 02: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일행과 피해자 D(여, 22세) 일행이 시비 된 부분을 만류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가슴 부위가 소파에 부딪히게 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