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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11 2014고합253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17. 00: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E(가명, 여, 57세)를 앉혀 두고 술을 마시면서 “오늘 외박을 하려고 했는데, 도우미가 너무 틱틱거려서 안 했다.”고 말한 뒤 갑자기 “나는 이모가 좋아.”라고 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넘어지면서 눈과 머리를 그곳 테이블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찰과상과 뇌진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강간미수), 현장 등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의무기록 제출 첨부 등),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자료 첨부), 사진자료(상처부위), 내사보고(용의자 특정 등에 대한 수사보고 현금영수증 확인), 현금영수증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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