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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136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편인 C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C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그의 명의로 연대보증을 세워 피고인 명의로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9. 20.자 범행

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9. 2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임을 받는 자’ 란에 ‘A’, ‘위임자’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정증서 작성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G’에서 그곳에 비치된 공정증서 작성 위임장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수임인’ 란에 ‘A’, ‘위임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H,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법무법인에서 공증인인 변호사 H,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정증서 작성 위임장 및 C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바,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H, I이 '피고인이 J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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