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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37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 H이 교도소에 수감되자 위 H 명의로 가입된 보험을 담보로 임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인감 증명 신청서 관련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1. 12. 경 군포시 수리 동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감 증명서 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임을 받은 자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 통수, 사용 용도, 위임 사유, 관계 란에 ‘A’, ‘I’, ‘ 화 성시 J’, ‘1’, ‘ 대출용’, ‘ 직장 출근’, ‘ 배우자’, 위임자 란에 ‘H’, 주민등록번호, 주소, 날짜 란에 ‘K’, ‘ 화 성시 J’, ‘2009 년 7월 6일’ 이라고 각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인감 증명서 신청서 위임장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인감 증명서 신청서 위임장 7 장을 각 위 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7회에 걸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민센터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인감 증명서 신청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관련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기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1. 13. 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대한 생명보험 주식회사) 평 촌고객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임장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임을 받은 자 및 주민등록번호 란에 ‘A’, ‘I’, 위임자 란에 ‘H’, 그 옆에 ‘K’ 이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임 내용 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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