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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25 2013노1320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개명허가신청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인 근로소득요건에 자신과 당시 남편인 C이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9. 5.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근로소득원천징수서 발급에 필요한 민원서류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용지 상단의 위임하는 사람(납세자)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용지 하단의 위임하는 사람(납세자)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김해세무서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위임장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들인 E과 F가 친구들로부터 ‘G’라는 놀림을 받자 아들들의 이름을 개명하기 위하여 2009. 5. 29.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2장의 개명허가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각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란에 ‘C’, 신청인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개명허가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창원지방법원 민원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2장의 개명허가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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