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4. 7. 23. 경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인감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정 대리인 동의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위임 자란에 ‘C’, 위임 위임 사유 란에 ‘ 근무 중’, 주민등록번호 란에 ‘D ’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인감 증명서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3. 경 서울시 영등포구 E, 5 층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사무소에서 공정 증서의 작성 촉탁 및 수령권에 관한 위임장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위임인 란에 ‘C’, 대여금 란에 ‘8,239,711 원’, 대여 일 란에 ‘2013. 09. 05.’, 변 제일 란에 ‘2014. 07. 30.’, 변제방법 란에 ‘ 원 금 일시 상환’ 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공정 증서의 작성 촉탁 및 수령권에 관한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제 1.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여의 주민자치센터 G에게 제 1. 가. 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인감 증명서 위임장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 H에게 제 1. 나. 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 인 공정 증서의 작성 촉탁 및 수령권에 관한 위임장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