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개명허가신청서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인 근로소득요건에 자신과 당시 남편인 C이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9. 5.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근로소득원천징수서 발급에 필요한 민원서류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용지 상단의 위임하는 사람(납세자)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용지 하단의 위임하는 사람(납세자)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김해세무서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고인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만 원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경위에 고려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위임장 위조 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하는 행위로 적법하게 대리권을 행사하여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가족의 생계를 위한 행동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 할 수 있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