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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7 2017고단140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대출업체를 통해 돈을 빌리면서 남편 B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남편 몰래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위 대출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인감 증명 발급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6. 12. 16.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동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인감 증명 발급 위임장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자 란에 ‘B ’라고 쓰고 그 옆에 인감도 장을 찍고,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 대구 달성군 F 105/1303’, 신분증 종류 란에 ‘ 주민등록증’, 용도 란에 ‘ 은행’, 발급 통수 란에 ‘2 통’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인감 증명 발급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근저당권 설정신청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6. 12. 23.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병원 로비에서 근저당권 설정신청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 대구 광역시 달성군 F 제 105 동’, 채권 최고액 란에 ‘ 금 90,000,000원’, 채무자 란에 ‘A 대구광역시 달성군 F 105동 1303호’, 근저당권 설정자 란에 ‘B’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근저당 설정신청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의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 증명 발급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6. 12. 23.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H 병원 로비에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 용지의 의무자 란에 ‘B’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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