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7노4671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추징 8,15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제 1 항의 두 번째 문단을 ‘ 피고인은 2017. 1. 31. 부산 연제구 C 건물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개인정보 판매 광고 글을 보고 모바일로 연락을 해 온 불상의 구매자( 계좌 명의자 D)에게 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회원인 E 등의 아이디, 휴대폰번호, 계좌번호 등이 수록된 엑셀 파일 ’F' 등을 40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총 58회에 걸쳐 215,899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엑셀 파일을 모바일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로, 공소사실 제 2 항의 두 번째 문단을 ’ 피고인은 2017. 7. 24. 경 부산 연제구 G 아파트, 102동 303호 피고인의 여자친구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판매할 목적으로 불상 자로부터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회원인 H의 휴대폰번호, 계좌번호 등이 수록된 엑셀 파일 ‘I'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19,414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엑셀 파일을 모바일 메신저로 전송 받았다’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1.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