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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3 2016고단75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4. 경부터 ‘C’ 이라는 상호로 통신 3 사의 인터넷고객 가입유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3. 12. 경부터 2015. 2. 경까지 위 업체에서 영업팀장 및 텔 레 마케 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2. 독립하여 ‘D’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고객 가입유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4. 경 광명시 E 2 층 사무실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상과 연락하여 인터넷고객 가입유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그에게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고 전자 메일을 통해 타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인터넷 가입 일시 및 상품명 등 15,000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엑셀 파일을 전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61,900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엑셀 파일을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설된 개인정보 임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개인정보 누설 등) 방 조 피고인은 2014. 7.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A이 제 1 항과 같이 인터넷고객 가입유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성명 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상으로부터 타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인터넷 가입 일시 및 상품명 등 15,000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엑셀 파일을 전송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전자 메일 주소를 알려주어 A이 피고인의 전자 메일을 통해 위 엑셀 파일을 전송 받게 함으로써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개인정보 누설 등) 피고인은 2014. 12. 10. 경 광명시 F 건물 902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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