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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2 2017고단31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다리게임 도박에서 미리 게임 결과를 알려주는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 유출 픽’ 사기 범행의 대상자를 물색하기 위해 개인정보 판매 자로부터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컴퓨터 파일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2. 13. 00:45 경 제주시 B에 있는 CPC 방에서, 누설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D에게 대가 10만 원을 송금하여 그로부터 인터넷 도박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한 약 1,000명의 이름, 전화번호, 문자 메시지 내용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엑셀 파일(‘ 무 제 3,633ea .xls’) 을 스카이 프 메신저를 통해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 6. 16:26 경 위 PC 방에서, 누설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E에게 대가 10만 원을 송금하여 그로부터 인터넷 도박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한 약 20,000명의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엑셀 파일( ‘2017-03-04 스시 추출 문자 .xls’) 을 스카이 프 메신저를 통해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3. 16. 15:46 경 위 PC 방에서, E에게 대금 10만 원을 송금하여 그로부터 인터넷 도박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한 약 12,000명의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엑셀 파일(‘ 육해 공 12000건 .xls’) 을 스카이 프 메신저를 통해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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