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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116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6. 경 중국 메신저 QQ 등을 통해 중국에서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이 사용하고 남은 산와 머니 등 대출업체의 회원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국내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불상자 등으로부터 약 57만 건 가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73개의 엑셀 파일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을 기화로,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위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4.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PC 방에서, 카카오 톡 아이 디 ‘E', 스카이 프 아이디 ’F', 텔 레 그램 아이디 ‘G’ 을 이용하여 인터넷 광고사이트 ‘H’ 등에 “ 믿으실 만한 실 디비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 라는 제목으로 해킹한 산와 머니 등 대출업체 및 도박사이트 회원정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구매자로 가장한 부산지방 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 해킹한 산와 머니 부결 디비( 대출 승인 취소된 디비 )를 1건 당 1,000원에 판매하겠다” 고 제의 하면서 샘플로 I 등 15명의 이름, 휴대폰번호, 주민번호, 대출 상담내용 등의 회원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그림 파일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050,000원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294,908건 상당을 영리 목적으로 제 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순 번 2, 3), 각 카카오 톡 대화내용, 피 내사 자가 전송한 개인정보 파일자료, 각 회신, 피의 자가 발송한 개인정보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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