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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573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전주 이하 불상의 카페에서 친구 B으로부터 그가 근무하는 도박사이트 ‘C’에서 유출한 ‘C’ 회원들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20,000건이 저장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엑셀 파일을 취득한 후, 2018. 4. 17. 전주 완산구 D에서 ‘E’ 사이트에 “토토, 카지노, 경마 DB 팝니다.”라는 제목으로 도박사이트 회원정보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작성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일명 ‘F’에게 1건당 50원에 개인정보를 판매하기로 하고, 위 엑셀 파일 중 G 등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6,000 기재와 같이 6,000명의 개인정보를 편집하여 저장한 엑셀 파일을 범죄일람표 2 순번 1과 같이 ‘F’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2. 12.까지 총 51회에 걸쳐 합계 10,710,000원을 받고 개인정보 228,000건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22, 첨부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 설정이 없다.

피고인은 2017. 12. 6.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제3자에게 판매한 개인정보는 각종 범죄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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