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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4178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15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등을 해킹하여 회원 명단을 빼내거나 성명 불상자와 서로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교환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위와 같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구매자들에게 타인의 개인정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31. 경 부산 연제구 C 건물,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개인정보 판매 광고 글을 보고 모바일 메신저로 연락을 해 온 불상의 구매자( 계좌 명의자 D)에게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회원인 E 등 8,000명의 아이디, 휴대폰번호, 계좌번호 등이 수록된 엑셀 파일 ‘F' 등을 40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개인정보가 저장된 엑셀 파일을 모바일 메신저로 전송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 3자에게 제공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4. 경 부산 연제구 G 아파트, 102동 303호 피고인의 여자친구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판매할 목적으로 불상 자로부터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회원인 H의 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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