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350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7. 01:48 경 B 오픈 채팅 방 ‘C ’에 닉네임 ‘D’ 로 접속하여 피해자 E(23 세) 의 알몸 동영상을 채팅 방 내 불특정 접속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해 당 게시물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