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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243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1. 경 ‘B’ 라는 닉네임으로 ‘C ’에 접속하여 개인방송을 하던 중 음모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고, 2016. 4. 28. 경 같은 방법으로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방송통신위원회 추가 증거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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