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667】
1. ‘B’ 사이트 관련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2.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B 사이트에 아이디 ‘C’( 닉네임: ‘D’ )으로 접속하여 ‘E’ 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업 로드한 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접속자들이 보고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87 차례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접속자들이 보고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F’ 사이트 관련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4. 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F 사이트에 아이디 ‘G’( 닉네임: ‘H’ )으로 접속하여 ‘I' 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업 로드한 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접속자들이 보고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63 차례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접속자들이 보고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20 고단 184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