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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21 2018고정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3. 22. 00:37 경 청주시 흥덕구 C, B 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종합 커뮤니티 사이트인 “D” 의 “ 연애/ 상담 게시판 ”에 닉네임 “E” 로 접속하여 “19) 도와 주세요

여학생에게 강간당할 뻔 했습니다

” 라는 제목의 글에 남성의 성기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8. 11:46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 1 항과 같은 사이트 게시판에 닉네임 “F ”으로 접속하여 “19) 여자들이 느끼는 성욕 .txt” 라는 제목의 글에 남성의 성기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9. 15:36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 1 항과 같은 사이트 게시판에 닉네임 “F ”으로 접속하여 “19) 왜 여자들은 강간당하는 걸 안 좋아하나요 ” 라는 제목의 글에 남성의 성기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16. 14:56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 1 항과 같은 사이트 게시판에 닉네임 “G” 로 접속하여 “19) 도와 주세요

여자애들한테 납치 당했어요

” 라는 제목의 글에 남성의 성기 사진을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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