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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29 2018고단12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217]

1. B 음란물 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부터 2018. 9. 초순경까지 강릉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 남자친구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PC를 사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B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F‘, ’G‘이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관계 등을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등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접속자들이 볼 수 있게 게시하는 등 총 767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H 음란물 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강릉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 남자친구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PC를 사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H에 아이디 ‘I'으로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J‘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관계 등을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접속자들이 볼 수 있게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8고단1240]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4.경 강릉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 남자친구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PC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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