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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4 2019고단36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C호에 상호명 ‘D’라는 영업사무소를 두고, 2017. 3. 9. 채무자 E에게 10개월 동안 10회에 걸쳐 매월 원금 40만 원과 이자 12만 원 등 52만 원을 갚는 조건으로 공증료 105,000원을 포함하여 4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9.부터 2017. 11. 4.까지 3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율제한 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한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3. 9. 채무자 E에게 10개월 동안 10회에 걸쳐 매월 원금 40만 원과 이자 12만 원 등 52만 원을 갚는 조건으로 공증료 105,000원을 포함하여 400만 원을 대부하고 매월 12만 원의 이자를 받음으로써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67.6%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 3명으로부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부계약서(순번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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