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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3.25 2014고단102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1. 29.경 돈이 필요하여 찾아온 C에게 선이자 28만원을 공제한 372만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매월 28만원씩 총 15개월 동안 이자를 변제받기로 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8. 22.경에 이르기까지 총 6회에 걸쳐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법정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피고인은 2009. 3. 20.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440만원을 빌려주면서 10개월 동안 매일 22,000원(연 106%)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그 자리에서 D에게 440만원을 대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8. 22.경에 이르기까지 각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계좌내역, 차용증 등, 대부내역, 통장내역서, 관련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호, 제8조 제1항(D에 대한 2009. 3. 20.자 제한이율초과이자수령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나머지 제한이율초과이자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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