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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3.06 2019고정1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8. 6. 15.경 평택시 B, 2층에 있는 ‘C 피부샵’에서 C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매일 150,000원씩 40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자율 연 336.1%로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미등록 대부업 행위 입증 자료 관련)-D 일수 명함형 전단지 및 단속현장 사진자료

1. 채무자 C 인감 등 채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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