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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257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는 영업소별로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 이자율을 연 30%를 초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부하고 고율을 이자를 받는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경 대구시 중구 포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사무실 내에서 채무자 B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12개월 동안 매월 55만 원씩 상환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0. 5.경 부터 2012. 11. 2.까지 채무자 B, C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상환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66.6% 이자를 받으며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연도별 대출내역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미등록 대부업 영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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