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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24 2012고단256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2012. 4.경까지 충북 보은군 C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채무자 D 등 59명에게 100만원에서 6,000만원 상당을 대부하여 주고 이자를 받는 등 59회에 걸쳐 대부업을 업으로 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 피고인은 2008. 4.경 충북 보은군 C 사무실에서, 무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2007. 10. 4.부터 2009. 1. 20.까지는 연 49%)의 이자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에도 채무자 D에게 300만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월 10%의 이자를 9개월 동안 받기로 약정한 후 연 12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3.경부터 20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통장거래내역(농협 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8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 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 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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