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8. 11.부터 2011. 12. 28.까지 ‘F’라는 상호로 대부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4.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채무자 I에게 9,600,000원을 대부하면서 1년 뒤 원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매월 연 44%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매월 40만 원의 이자(연 50%)를 받고, 같은 해
5. 초순경 채무자 I에게 2,880,000원을 매일 40,000원씩 90일 동안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연 186.5%의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4.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부동산’에서 채무자 I에게 공증비 24만 원을 뺀 7,760,000원을 1년 뒤 원금 상환을 조건으로 12개월 동안 매월 4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연 61%의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27.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채무자 L에게 공증비 9만 원을 뺀 291만 원을 매일 40,000원씩 90일 동안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연 177.5%의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대부원금 등 특정), 내사보고(2012. 4. 초순경 대부받은 800만원의 원금 및 이자율 계산), 내사보고(이자율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일수 이자율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이자율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