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5.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2. 26.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6. 22. 부산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9.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 고단 497』 피고인은 2017. 12. 17. 18:00 경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1 층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집 베란다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알루미늄 방범 창을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 차례에 걸쳐 피해자 D, E, F, G, H, I, J, K 소유 금품을 절취하고, 피해자 L 소유 금품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508』
1. 피고인은 2018. 2. 23. 20:00 경 창원시 의 창구 M 아파트 1 층 피해자 N가 거주하는 집 베란다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방범 창을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2개, 미화 300 달러 및 일 화 7,000엔, 시가 7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불상 가방 3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귀걸이 1 쌍, 문화 상품권 15매( 액면 금 합계 10만 원 )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40 경 창원시 의 창구 O 아파트 1 층 피해자 P이 거주하는 집 베란다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방범 창을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던 중, 마침 거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소리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