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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30 2017노23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O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1) 검사는 당 심에서 2017 고단 163 사건 공소사실 중 각 “ 절취하였다 ”를 “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0번의 범죄사실 “ 복도 창문의 방범 창을 떼어 내고 침입하여, 안방 등에 보관 중인 피해 품을 절취 ”를 “ 복도 창문의 방범 창을 떼어 내고 침입하여, 안방 등에 보관 중인 물건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2) 또한,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 주거의 방범 창을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하더라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절도 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9. 12. 선고 2009도9667 판결, 1992. 9. 8. 선고 92도 1650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2017 고단 163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번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복도 창문의 방범 창을 떼어 내던 중 집안에 있던 피해자와 얼굴이 마주치자 도주한 사실 (2017 고단 163 증거기록 1 책 733 쪽 참조) 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에까지 나아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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