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고합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 증 제 2호), 코팅 장갑 1켤레(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1.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5. 6. 8.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1997. 10.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1. 11.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2015. 6.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고 2015. 10. 1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6. 13:00 ~14 :00 경 서울 서대문구 C 지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화장실 창문의 방범 창을 뜯어낸 후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100만원 상당의 14K 목걸이 2개 등 귀금속 7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3.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8, 10, 11, 13 기 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97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 9, 12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의 각 피해자 진술서,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증거 목록 순번 35),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증거 목록 순번 38), 수사보고( 피해자 R 진술), 수사보고( 피해 품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M 유선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D 유선 진술 청취)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피의 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