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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6나1224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양주시 B 답 186평에 관하여 1963....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양주군 G’에 거주하는 C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① ‘경기도 양주군 E 답 724평’(이하 ‘E 토지’라 한다), ② ‘경기도 양주군 D 답 186평’(이후 양주시 B 답 186평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고,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③ ‘경기도 양주군 F 전 600평’(이하 ‘F 토지’라 한다)을 분배받았다.

나. ① E 토지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이후 1963. 5. 9.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원인 1963. 4. 29. 상환완료), ② 이 사건 토지는 1959. 2. 10.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며, ③ F 토지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이후 1964. 12. 2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원인 1963. 6. 28. 상환완료). 다.

원고의 아버지 C의 본적은 ‘경기도 양주군 I’이고, C이 1956. 2. 20. 사망하여 원고가 C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아버지 C과 이 사건 토지의 수분배자 C의 한자 성명이 동일하며, 원고의 아버지 C의 본적이 ‘경기도 양주군 I’이고 이 사건 토지의 수분배자 C의 거주지가 ‘경기도 양주군 G’로서 같은 지역임을 고려하면, 원고의 아버지 C과 이 사건 토지의 수분배자 C은 동일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또한 갑 제4, 9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C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 1963. 6. 28. 최종 상환액 0.78석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판단된다.

1) C에 대한 상환대장부본 기재된 총상환액은 10.74석(E 토지 7.211석, 이 사건 토지 1.478석, F 토지 2.050석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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