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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4가합58180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토지의 연혁 및 현황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제1항 토지는 ‘C 토지’, 제2항 토지는 ‘D 토지’라 하며, 두 토지를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본래 경기도 고양군 E면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에는 ‘E읍’, 등기부 상에는 ‘E면’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혼동의 방지를 위해 통일하여 ‘E면’이라 표기한다.

F 답 6,199평 토지(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일부였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등기부상 소유자명의가 G, H(H, G의 처), I으로 순차 이전되어 오다가, 1956. 6.경 경기도 고양군 J 내지 D의 각 필지(‘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절차를 마쳐, 수분배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는 1996. 3.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J 내지 D으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었다.

위 분할 및 농지분배 무렵의 구체적인 소유권변동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경기도 고양군 F 답 6,119평) 소유권보존 1939. 2. 3. 접수 제4254호 소유자: G 소유권이전 1939. 2. 8. 접수 제4831호 등기원인: 1939. 2. 5.매매 소유자: H 소유권이전 1944. 2. 18. 접수 제4059호 등기원인: 1943. 12. 25.매매 소유자: I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 지번 지목 (분할당시) 면적(평) 농지개혁법 의한 분배상황 소유권이전등기일 등기원인 성명 등기부상 전소유자 J 답 580 1962.5.28 상환완료 K I L 답 344 1960.10.17 상환완료 M N 답 658 1960.10.17. 상환완료 O C 답 429 이 사건 C 토지 P 답 1084 1960.11.30. 상환완료 Q R 답 945 1966.4.18. 상환완료 S T 답 114 1960.10.17. 상환완료 O U 답 105 1960.10.17. 상환완료 M V 답 224 196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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