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밤양주시 D 전 450㎡와 E 도로 39㎡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주군 F 대 148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1913.(대정 2년) 10. 1. G리에 사정되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H 전 321평은 양주군 I리에 주소를 둔 J(K)에게 (정조)상환액 664홉과 1,447홉 등 합 2,111홉에 분배되었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67. 10. 30.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었고, 1959. 8. 25.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1977. 12. 30. 면적이 489㎡로 환산등록 되었고, 1991. 3. 27. F 전 450㎡와 E 도로 39㎡(이하 합쳐서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위 각 토지의 행정구역명칭은 1980. 4. 1. 경기도 남양주군 I리로, 1991. 12. 1. 경기도 남양주군 L리로, 1995. 1. 1. 남양주시 L리로 각 변경되었다.
다. 원고의 선대인 M(K)은 제적등본상 본적이 경기도 양주군 N이고, 1956. 9. 3. 사망하여 당시 생존하고 있는 유일한 자녀인 이남 O이 단독으로 재산상속을 하였다.
O은 2013. 10. 4. 사망하여 그 직계비속인 원고들이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선대인 M(K)이 분배받고 상환을 완료하였으며, 원고들이 M(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선대 M(K)과 이 사건 각 토지의 수분배자 J(K)이 동일인이라 단정할 수 없고, 수분배자 J(K)이 상환완료를 하였는지 불분명하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원고의 선대 M(K)과 수분배자 J(K)의 동일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