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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8 2017나203167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이유

기초 사실

가. 경기도 화성군 J 답 2,776평은 1956. 6. 20. K 답 471평, L 답 345평, M 답 731평, D 답 1,229평으로 분할되었다.

위 K, L, M 각 토지는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어 실행되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에 따라 경작자에게 분배되었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1960. 5. 12.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각 수분배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경기도 화성군 N의 분배농지부에는 위 K, L, M 각 토지에 관한 피보상자가 O에 거주하는 P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경기도 화성군 D 답 1,229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분배되지 않았고, 경기도 화성군 O에 거주하던 P의 사망 후인 1963. 5. 29. P의 처인 G은 이 사건 토지 중 2/9 지분에 관하여, P의 양자인 E는 이 사건 토지 중 6/9 지분에 관하여, P의 딸인 F은 이 사건 토지 중 1/9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에 근거하여 G, E, F으로부터 1949. 6. 2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70. 8. 19. 접수 제2235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1976. 3. 31.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1977. 10.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H는 1977. 11. 7. I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1977. 11.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I는 1988. 1. 11.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8. 1. 20. 접수 제298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G은 2000. 1. 29. 사망하였고 자녀인 E와 F이 G 재산의 각 1/2지분을 상속하였다.

E는 2006. 5. 14., F은 2000. 5. 25. 각 사망하였는데, E와 F의 각 공동상속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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