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토지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4] 계쟁토지에 대한 각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도 양주군 N 답 44평(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은 한국전쟁 당시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58. 2. 12. 지적이 복구되었고, 1959. 8. 7.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종전토지는 1977. 12. 30. ‘44평’이 ‘145㎡’로 면적환산등록되었고, 1979. 5. 1. ‘O면’에서 ‘P읍’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가 1980. 4. 1. ‘양주군’에서 ‘남양주군’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경기도 남양주군 Q 답 145㎡(이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는 1984. 6. 12. 경기도 남양주군 R 답 1,631㎡, S 답 23㎡, T 답 258㎡와 함께 경기도 남양주군 U 답 1,631㎡(이하 ‘이 사건 환지’라 한다)로 환지되었다.
이 사건 환지 중 이 사건 종전토지에 관한 지분은 145/2,062 (=1,631 23 258 145)이다.
다. 이 사건 환지는 1989. 1. 1. 경기도 미금시 V동으로 행정구역변경이 되고, 1995. 1. 1. ‘미금시’에서 ‘남양주시’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6. 12. 22. 남양주시 W 답 1,065㎡ 및 X 답 56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이 사건 종전토지를 비롯한 총 14필지의 토지가 구 농지개혁법 시행에 따라 경기도 양주군 Y에 주소를 둔 Z에게 분배되었고, Z은 1959.경(단기 4292.경) 위 분배농지에 대한 상환을 완료하였다.
마. 원고들의 선대인 AA은 경기도 양주군 Y에 본적을 두고 위 본적지에서 거주하다가 1994. 3. 22. 같은 장소에서 사망하였고, AA의 사망에 따른 원고들의 상속관계 및 상속지분은 [별지3] ‘상속지분 계산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