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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7구합61981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65. 3. 1. 한강에서 발원하여 B으로 흘러드는 지방2급하천인 C을 지정고시하였다

(경기도 고시 D). 나.

피고는 1985. 2. 4. 경기도 공고 E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포천군 F에서 남양주군 G에 이르는 102.5km를 준용하천인 B 하천구역에 편입하였다.

다. 원고의 고조부인 H는 1913년경 토지조사부에 남양주시 I 하천 815㎡, 남양주시 J 답 419㎡, 남양주시 K 답 22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기 전의 토지인 경기도 양주군 L 전 1132평, 경기도 양주군 M 답 809평을 소유자로 사정받았다. 라.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증조부, 조부, 부에게 순차로 상속되었다가 원고의 모와 형제들에게 상속되었는데, 원고의 모 사망 이후인 2016. 1. 원고의 형제들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 토지대장 등의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복구되는 과정에서 1995년 및 1996년경 대한민국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바.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21431 사건), 2016. 9. 9.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였다.

사. 원고는 2016. 10. 2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서, 현재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

아. 경기도가 2013. 9. 작성한 ‘N 등 6개 하천 하천기본계획 하천시설 관리대장(지적도)’의 도면에는 이 사건 토지가 C의 하천구역 내에 편입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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